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증여받은 자가 악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19 선고일 2013.05.23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사 건 2012가합5402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5. 23.

주 문

1. 김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검AAA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피고 전CCC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BBB은 2010. 11. 19. 자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OO 0000 외 1필지 소재 OOOO타운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00원에 이DD, 박EE에게 매도하였고, 2010. 12. 30. 이DD, 박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OO은 2010. 11. 19.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이OOO , 박E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00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00000원을 2010. 11. 19.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김BBB의 자부(子歸)인 피고 김AAA과 김BBB의 아내인 피고 전CCC에게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증여하였다(김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라 한다).

3. 김B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2012. 6. 30.을 납부기한으 로 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김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1. 26.을 기준으로 한 검BBB의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0원 합계 000원(= 0000원 + 00원)이다(위 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0000원의 조세채권·채무를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4. 김BBB은 2010. 11. 19. 당시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및 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2010. 12. 29. 당시 00000원 상당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5. 피고들은 김BBB으로부터 증여받은 00000원을 서울 중구 OOO동 0000 외 1필지 소재 OOOO아파트 00동 0000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나. 관련 법리

1.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김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김BBB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이DD,박EE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② 김B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 가) 김BBB이 피고 검AAA과 사이에 체결한 2010. 11. 19.자, 2010. 11. 20.자, 2010. 11. 23.자, 2010. 12. 30.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법률행위인 2010. 11. 19.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김BBB은 피고 김AAA과 사이에 2010. 11. 19.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피고 전OOOO와 사이에 2010. 12. 30.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원 상당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김BBB의 원고에 대한 123,414,45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는바, 김BBB은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나) 김BBB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김BBB의 자부(子歸)인 피고 김AAA과 김BBB의 아내인 피고 전CCC에게 각 증여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검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채무자인 김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김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검AAA은 000원, 피고 전CCC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항변 김BBB의 아내인 피고 전CCC가 자녀인 김**의 월급을 수년 동안 모아 2001년 인천 계양구 OOOO동 소재 OOO아파트 O동 0000호를 매수하여 미혼인 김OOOO 대신 피고 전CCC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과 김BBB은 피고 전CCC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김OOOO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l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선의의 수익자이다.
  •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 및 김B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하여 김BBB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김BBB 의 아내 피고 전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OO아파트 O동 0000호가 실질적으로 자녀인 김OOO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피고 전CCC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 전CCC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인 피고 전CCC가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