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사 건 2012가합5402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5. 23.
1. 김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김BBB은 2010. 11. 19. 자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OO 0000 외 1필지 소재 OOOO타운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00원에 이DD, 박EE에게 매도하였고, 2010. 12. 30. 이DD, 박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OO은 2010. 11. 19.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이OOO , 박E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00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00000원을 2010. 11. 19.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김BBB의 자부(子歸)인 피고 김AAA과 김BBB의 아내인 피고 전CCC에게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증여하였다(김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라 한다).
3. 김B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2012. 6. 30.을 납부기한으 로 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김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1. 26.을 기준으로 한 검BBB의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0원 합계 000원(= 0000원 + 00원)이다(위 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0000원의 조세채권·채무를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4. 김BBB은 2010. 11. 19. 당시 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및 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2010. 12. 29. 당시 00000원 상당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5. 피고들은 김BBB으로부터 증여받은 00000원을 서울 중구 OOO동 0000 외 1필지 소재 OOOO아파트 00동 0000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김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김BBB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이DD,박EE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② 김B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김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검AAA은 000원, 피고 전CCC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