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가 유효한 이상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손실보상금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가 유효한 이상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5370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이AA 피 고 1.한국자산관리공사 2.신용보증기금 3.대한민국 4.BB시 피고1 승계참가인 CCC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8.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34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소외 망 이DD, 이EE, 이FF는 1984. 5. 23. 이래 BB시 OO면 OO리 329-121 전 375㎡, 같은 리 329-122 임야 3,832㎡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합유하고 있었다. 망 이DD는 1994. 3. 10. 사망함으로써 합유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이EE, 이FF의 합유가 되었다.
2.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BB시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EE, 이FF에 대한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OOOO원으로 결정하였다.
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0. 4. 12. 의정부지방법원210타채5435호로 이EE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4. 15.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3176호로 이EE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8. 13.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0. 11. 4. 이EE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0. 11. 9.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34호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OOOO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법령조항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법 제40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피공탁자란에는 ‘이EE, 이FF’,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토지등기부등본상(각 1/6) 합유자 이EE, 이DD, 이FF로 되어있으나 합유자 이DD는 1994. 3. 10.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717조 에 의거하여 토지보상금 OOOO원정을 잔존합유자 이EE, 이FF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보상금에 대해 피고 공사, 피고 기금, 피고 대한민국 등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같은 법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3. 피고 BB시는 2011. 10. 31. 이EE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1. 11. 2.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 승계참가인은 2012. 8. 28. 피고 공사로부터 이EE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해 9. 28. 이E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