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체납자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체납자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체납자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2가합5363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3. 8. 12. 판 결 선 고
2013.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BBB는 CCC 주식회사, DD기업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OO OO구 OO동 111-13 일대에서 시공한 OO시 EE·D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시행사이다.
1. BBB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2. 21. FF캐피탈 주식회사, GG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HH캐피탈로부터 OOOO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BBB는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채무 상환을 위하여 2008. 6. 25. III 주식회사로부터 OOOO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III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만료 무렵인 2009. 3. 26. III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J은행(이하 ‘JJ은행’이라 한다)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J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의하면 BBB는 J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미분양물건 및 분양대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JJ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JJ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JJ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미지급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제8조 제2항).
1. BBB는 2007. 6. 14.과 2007.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를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09. 10. 7.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모두 마쳤으나, BBB는 2009. 11. 23.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총 공사대금 OOOO원 중 O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O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BBB가 조세채권자인 원고 및 수분양자 등 분양대금반환 채권자들을 해함을 인식하고, 특정 채권자들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 및 수분 양자들을 해하려는 사해신탁이다. 원고는 2012. 9. 초경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소송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나 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의 이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BBB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일 BBB가 JJ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BBB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제666조 에 기한 저당권설정청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BBB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고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