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II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미 II건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II건설의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긴이 도과한 것임
채무자 II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미 II건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II건설의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긴이 도과한 것임
사 건 2012가합5357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피 고
1. 대한민국 2. 유CC 3. 김DD 4. 남EE 5. 권FF 6. 김GG
7. 주식회사 HH육가공 8.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8.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49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II종합건설(이하 ‘II건설’이라 한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0호(제20881호의 오기임)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남EE, 권FF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남EE, 권FF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DD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DD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GG 사이에 2008.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GG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제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주식회사 HH육가공(이하 ‘피고 HH육가공’이라 한다)은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남EE, 권FF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남EE, 권FF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DD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DD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과 피고 김DD 사이에 2008.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DD은 II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I건설에게, 피고 유CC은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19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II건설은 OO도 OO군 OO면 OO리 1632 외 3필지 지상 J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김KK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II건설에게 2004. 7. 1.부터 2006. 7. 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자이다.
2. 2005. 3. 14.경 원고 김BB에 대하여 각서인 김KK, 책임 각서인 II건설 대표이사 김LL으로 된 각서금 OOOO원에 대한 책임각서(이하 ‘이 사건 책임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 OOOO원 정(OOOO원) 상기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금액 지불을 위하여 II건설 대표이사 김LL의 책임 날인 및 김KK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 발행 당좌수표와 교환하는바, 만약 당좌수표의 이상이나 부도시에는 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3. 2007. 11. 6.경 각서인 II건설 대표이사 김LL으로 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시행 및 시공에 차입된(김KK 경유 차용증)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수십여 차례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2005. 2.경 분양증을 받았으나 이중 분양 및 분양증 남발, 공사 중지로 무용지물이 되어 2007. 10. 6. 합의각서(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내역), 2007. 10. 7. 이행각서(약속이행시 변제금액 참작)를 II건설 대표 김LL으로부터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아래 내역에 의거하여 이행각서를 받는다.
2003. 9. 8.자 채권자 김AA, 정MM 이자 4%
2003. 12. 4.자 채권자 김AA, 정MM 이자 4%
2006. 8. 25.자 채권자 김AA, 정MM 이자 4% 원금 합계 OOOO원 (이자 별도 4%) 상기 차용금의 변제 전에는 보존등기, 가처분 편법분양 담보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김KK 또는 그의 위임인의 날인승낙을 받고 행하며, 김KK은 채권자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는다.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각 해당 순번을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II건설은 2008. 3. 17. 차NN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8. 18. 접수 제4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차NN은 2008. 7. 25. PPP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PPP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2010. 1. 7. PPP건설의 법인세 등 체납세액 합계 O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손QQ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손QQ은 2008. 10. 9. 신RR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신RR은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6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김SS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SS은 2008. 10. 9. 신RR과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신RR은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7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5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TT시스템창호 주식회사(이하 ‘TT시스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5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T시스템은 2008. 11. 25. 강YY와 사이에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강YY는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9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제6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남EE, 권FF과 사이에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위 피고들에게 각 지분 2분의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이 사건 제7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TT시스템에게 이 사건 제7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T시스템은 2008. 11. 25. 피고 유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1. 25. 접수 제244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7. 이 사건 제8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김DD과 사이에 이 사건 제8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8. 이 사건 제9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7. 피고 김GG에게 이 사건 제9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이 사건 제10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진UU에게 이 사건 제10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21. 진UU의 국세체납액 합계 O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제10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5. 2.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10. 이 사건 제11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김VV에게 이 사건 제1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VV은 2008. 8. 4. 피고 HH육가공과 사이에 이 사건 제1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8. 5. 접수 제161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1. 이 사건 제12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남EE, 권F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3호로 위 피고들에게 각 지분 2분의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2. 이 사건 제13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김DD에게 이 사건 제13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3. 이 사건 제14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4. 피고 김DD에게 이 사건 제14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49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4. 이 사건 제15부동산 II건설은 2008. 3. 12. 이WW에게 이 사건 제15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50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WW는 2008. 10. 9. 신RR과 사이에 이 사건 제15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208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신RR은 2012. 8. 24. 피고 유CC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98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008. 3.경 II건설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 시가 합계 OOOO원 가량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차용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등 합계 OOOO원 상당에 이르러 II건설은 위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김KK은 2009.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8604호(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중 21세대에 관하여 II건설과 PPP건설과 사이에 2008.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PPP건설은 항소하였으나 2011. 4.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이후 김KK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1041호(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 중 나머지 19세대에 관하여 II건설과 하도급업자 등과 사이에 2008. 3. 11.부터 2008. 3. 17.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1. 주식회사 XXX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신RR, 강YY, 피고 유CC, 김GG, HH육가공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8573호)하였고, 위 법원은 김KK은 늦어도 이 사건 제1소송을 제기한 2009. 5. 25.경에는 위 각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광동건설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9. 3. 비로소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항소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더 제1호증, 을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KK은 이 사건 제1소송의 소장에서, ‘II건설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해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로 PPP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김KK은 ‘II건설의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가 전부였고, 그 중 21세대는 PPP건설에게, 나머지 19세대는 수명의 개인들에게 각 사해행위로 양도하였는데, 김KK은 피고의 단순화를 위하여 21세대를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PPP건설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II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 중에서 PPP건설에게 21세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나머지 19세대도 2008. 3. 11.부터 같은 달 17.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채무초과 및 무자력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제2소송의 소장에서, ‘II건설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총 40세대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매매계약 내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중 PPP건설에게 2008. 3. 17. 매매계약한 21세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21세대 중 일부 누락된 근저당권 부분은 이번 소송에서 추가하고 나머지 19세대에 관하여 이번 소송에서 일괄적으로 취소 등을 청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