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형식적 채무자인 동시에 실질적 채무자이므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형식적 채무자인 동시에 실질적 채무자이므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사 건 2012가합533969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AAAA 변 론 종 결 2013.05.24 판 결 선 고 2013.06.14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외 김CCC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김CCC는 피고의 소 외 BBB은행에 대한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 동산의 공매처분에 따라 소외 BBB은행이 배당받은 금액만큼 피고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김CCC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 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가 소외 김CCC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 해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 명의는 피고이지만, 이는 소외 김CCC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검CCC의 내부적 관계에서 실질적 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소외 김CC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소외 검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보호받 을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