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은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532881 양수금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 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 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