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채무자가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가합529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AA 외3명 변 론 종 결
2013. 1. 25. 판 결 선 고
2013. 2.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고BB과 피고 고AA 사이에 2010. 1.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고AA은 고B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1. 13. 접수 제1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BB과 피고 고CC, 고DD, 고EE 사이에 2010. 1. 2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취소한다. 고BB에게, 피고 고C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1. 28. 접 수 제4377호로 마친, 피고 고DD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78호로 마친, 피고 고EE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7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1. 고BB은 ’2007. 4. 14. 서울 송파구 OO동 000 외 9필지 지상에 6,864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FF이 OO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김GG으로부터 2007 11. 19. 및 2008. 3. 1. 각 0000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09. 10. 19. 공소가 제기되어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000 원을 선고받았고,2010. 5. 24. 고BB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고BB은 위 판결 선고 전인 2010. 3. 24. 위 추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위 뇌물수수에 관한 과세자료가 송파세무서에 통보되자 송파세무서장은 고BB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여 2011. 8. 12. 고지하였고, 2012. 9. 6. 현재 체납세액은 0000원이다
1. 고BB은 2010. 1. 13. 형인 피고 고A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고AA에게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1553호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고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8. 형인 피고 고CC,고DD,고EE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피고 고CC에게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4377호로, 피고 고DD에게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78호로, 피고 고EE에게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79호로 각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세 000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 최고액 000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와 같이 선고 예정이었던 추징금 0000 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송파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고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 한을 2011. 8. 31.로 정하였는바,그렇다면 원고는 2011. 9. 1.경 고BB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그 때로부터 l년이 경과한 2012. 9.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9. 1.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 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8.에서야 고BB에 대한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l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07. 12. 31. 및 2008. 12. 31.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므로,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고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에 따라 뇌물’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이상 관할 세무서장 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실제로 그 후 송파세무서장이 고BB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