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재산세 부과내역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재산세 부과내역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가합522068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산업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3. 26.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2012. 7.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BBB와 소외 주식회사 CCC 사이에 2011. 4. 4.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BBB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권을, CC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및 CC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OOOO와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차용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