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체납자)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체납자)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가합5220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가. 피고 노AAAA과 노BB(00000)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l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박FF과 노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 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문 제1의 가항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의 가항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를 구하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각 증여계약의 증여금액 합계가 000원, 000원이므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수표교부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변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변제 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수표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수표교부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위 와 같은 청구는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노BB는 2010. 11. 4. 서울시 구로구 OO동 000 대지 506.9㎡, 건물 2,549.84㎡의 매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은 노BB의 대리인 법무법인 EEEE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예금계좌 에서 위 돈 중 2010. 11. 5. 000원, 2010. 11. 8. 000원, 2010. 11. 9. 000원, 2011. 11. 10. 000원, 2011. 11. 11. 000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2010. 11. 8. 000원(000원권 00매), 2010. 11. 9. 0000원(0000원권 00매), 2011. 11. 000원(000원권 00매), 2010. 11. 11. 000원(000원권 60매,000원권 107매)이 각 자기 앞수표로 발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법무법인 EEEEE에 보수, 비용으로 지급되었다.
(2) 위 자기앞수표 중 노BB는, 피고 노AAAA에게 2010. 11. 12. 합계 000원, 2010. 11. 17. 합계 000원, 2010. 11. 18. 합계 000원, 2011. 1. 28. 합계 000원의 각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 박FF에게 2010. 1. 10. 합계 000원, 2011. 2. 7. 합계 000원, 2011. 2. 24. 합계 000원의 각 자 앞수표를 교부(이하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라 한다)하였다.
(3) 피고 노AAAA은 노BB의 고모이고, 피고 박FF은 노BB의 이모이다.
(1)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당시 노BB의 적극재산으로는, 2010. 11. 24. 이전에 는 잔액이 000원 이었다가 2010. 11. 24. 잔액이 1원, 2010. 11. 25. 이후 잔액이 000원인 예금계좌, 2010. 8. 15.부터 2010. 11. 12.까지 잔액이 000원, 2010. 11. 13.부터 2010. 11. 23.까지 잔액이 000원, 2010. 11. 24. 이후 잔액이 000원인 예금계좌, 2010. 11. 11. 기준 시가표준액 0003원인 건물(서울 구로구 OO동 000 지상 3층 건물), 법무법인 EEEE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합계 000원(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그 현금 합계 000원(위 0000원 + 위 0000원 + 위 0000원 + 위 0000원 + 위 000원)이 있었다.
(2) 반면,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당시 노BB의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1,536,238,210원 등이 있었다.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노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0. 11. 25.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세 37,366,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이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중 2010. 11. 12. 합계 000원, 2010. 11. 17. 합계 000원, 2010. 11. 18. 합계 000원의 각 수표교부행위 당시에는 위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 되지 아니하였지만,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2009. 귀속분으로 위 일부 증여계약 당 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0. 11. 25.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나머지 각 수표교부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럽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 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 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 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 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수표교부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28686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BB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그 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예금계좌에서 자기앞 수표를 발행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를 한 사실, 피고 노AAAA이 노용 자의 고모이고, 피고 박FF이 노BB의 이모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 호증의 4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2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노AAAA은 2004. 10. 1.부터 2007. 12. 20. 사이에 노BB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박FF은 2005. 5. 9.부터 2008. 7. 31. 사이에 합계 000원을 지급한 사실, 노BB는 2010. 2. 16. 최GG에게 서울 구로구 OO 0000 대 391.9㎡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면서 노 BB의 피고 노AAAA에 대한 채무 000원, 노BB의 피고 박FF에 대한 채무 000원을 최GG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전에 피고들이 노BB에게 지급한 위 각 돈과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로 피고들이 노 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이 서로 다른 점,② 위 각 합계액은 2010. 2. 16. 최 GG이 승계하기로 한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③ 노BB는 000원을 2006. 6. 5.부터 2007. 6. 4.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6호증)에 서명·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위 돈의 대여자 이름 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이 위 차용증에 따라 노BB에게 그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노BB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④ 2010. 2. 6. 최GG이 노BB와 사이에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이상, 최 GG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전에 위 각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위 승계약정이 노BB의 각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에 불과해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BB로서는 위 승계약정과는 별도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고,노BB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노BB가 피고들에게 서둘러 대여금 을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⑤ 피고 노AAAA은 노HH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연대보증의 의미로 노BB의 모인 박II에게 000원, 남매인 노JJ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노AAAA이 박II과 노 JJ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노BB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⑥ 가사 피고들의 주 장과 같이 노B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BB와 피고들 사이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이나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전에 노BB가 피고들에게 지 급한 돈의 존재와 액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고들이 노BB에게 대여한 돈이 얼마인지, 그중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전에 변제된 돈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 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➆ 노BB와 피고들이 서로 큰 금액의 돈을 주고 받았다 는 사정이 곧 노BB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노BB가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노BB가 피고 노AAAA에게 합계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2010. 11. 12. 노BB의 적극재산은 합계 000원(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위 000원이 있었는데, 노BB가 피고 노AAAA에게 합계 000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함으로써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노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노BB가 피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BB는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가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노B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피고 노AAAA은 노BB의 고모, 피고 박FF은 노BB의 이모로서 노BB가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노BB로서는 최GG과의 위 승계약정과는 별도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점, 가사 위 승계약정에 따라 최GG이 승계하기로 한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외에 별도의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노BB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노BB가 피고들에게 서둘러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BB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노BB가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