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인 이상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유・무효 확정을 위한 별도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음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인 이상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유・무효 확정을 위한 별도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음
사 건 2012가합5183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캐피탈 외1명 피 고 주식회사 BBBB자산운용 외11명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4.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CC방송(이하 ’CC방송’이라 한다)이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6289호로 공탁한 000원 중 원고 AAAA 캐피탈(이하 ’원고 캐피탈’이라 한다)에게 0000원에 대한, 원고 AAAA씨마디어 컨텐츠투자조합1호(이하 ’원고 투자조합’이라 한다)에게 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O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O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상 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배당에 참가한 채권 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HH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가합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이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 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 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 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 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7. 선고 2006다 56015 판결 등 참조).
1.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3156호로 진행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사법보좌관이 2012. 3. 2. "피고 주식회사 BBBB자산운용이 2012. 1. 30.자 의견서 에서 피고 마술센터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이므로 혼합해소증명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서면으로서 판결인 경우는 그 판결정본 및 그 확정 증명 등)이 제출되어야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혼합해서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 및 을아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CC 방송은 이 사건 제작비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압류 등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 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가압류·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된 경우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위험부담도 공탁자가 부담하는 것인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작비 채권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BBBB자산운용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인 CC방송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②공탁자인 CC방송은 이 사건 공탁서에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의 규정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③집행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공탁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반면,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CC방송은 이 사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는 점,④CC방송은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불명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제작비 채권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채권가압류·압류 및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공탁한다고 기재한 점,⑤CC방송은 이 사건 공탁 후 집행공탁 특유의 조치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의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3. 5. 10. 첫 배당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OOO방송이 한 이 사건 공탁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혼합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집행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따라 집행법원에서의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비로소 피공탁자가 확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유·무효 확정을 위한 별도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아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 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