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7561 선고일 2012.08.28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가합517561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2012. 5. 23.자 보정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2. 10. 15. 서울 서초구 OO동 000,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위 부동산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타경17230호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1. 3. 000원에 매각되었다.
  • 나.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확 인하기 위해 2010. 4. 1. 위 경매법원을 상대로,2010. 4. 16. 서초구청을 상대로 각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신고필증 사본 등 취득가액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별지 ’관련 법령’ 참조)에 의하여,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000원으로 산정하고,위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000원의 차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0. 5.경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0,026,813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이 아닌 000원으로 허위조작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고,위와 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 하고,서울 종로구 OO동 0가 0000 BB O동 000호를 압류 및 공매처분함으로써 원고는 합계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거나 기타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 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 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