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가합517561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2012. 5. 23.자 보정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