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사 건 2012가합51564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BBB는 OOOO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다.
② 피고는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
① 피고는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본 계약기간 만기일에 연 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② 상환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BBB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기한) 본 계약의 기한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12.31. 이전)로 한다.
1. 피고 및 BBB의 각 재무상태표 등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 장기차입금 내지 장기대여금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의 계정과목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에 대해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 은 불확정기한인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제시된 2015. 12. 31.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은 그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는 이마 도래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1년경에 BBB에게 OOOO원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4.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조항을 준수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OO시구 OO동 1500 일대 특별계획구역V에 오피스텔, 복합빌딩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위 일대 부지 중 대부분을 취득하고 2010. 7. 28.경 서울특별시의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② 피고는 위 개발사업의 부지가 공매되면 DDD로부터 이를 매입하고 시행권 등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형태로 2010. 10. 15. 설립된 사실,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0. 10. 29. OO시 OO구 OO동 1500-5 대 378.1㎡, 2010. 11. 9. OO동 1500-14 대 187.9㎡, 2011. 1. 31. OO동 1500-13 대 95.1m'의 소유권을 각 취득 한 사실,④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는 2011. 8. 10. 주식회사 EEE종합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FFF와 사이에 복합시설 신축설계용역계약, 2011. 1. 18. 주식회사 GGG와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 2011. 8. 10. 주식회사 HHH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용역계약, 2011. 11. 29. 주식회사 II그룹 건축사무소와 사이에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⑤ 피고는 2012. 7. 4.경 주식회사 JJJ건설, 주식회사 KKK 등과 오피스텔 등 선매각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