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상속세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임
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상속세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임
사 건 2012가합51403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18.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2.부터 2012.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22.부터 이 사건 2012.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