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9522 선고일 2012.08.21

피고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없이 추후 부과될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2가합5095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8. 21.

주 문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2. 27. 체결한 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CC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 가.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이BB에게 국세채권 000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 (주)AAAAA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40781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 (주) CCCC가 이BB에게 지급해야할 대여금 등 채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09. 2. 27 채권양도계약으로 이BB로부터 전액 양수한 법인입니다. (갑 제2호증: 체납내역서, 갑 제3호증의1: 채권양도계약서, 갑 제3호증의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갑 제4호증의 1,2: 주식회사 CCCC 및 주식회사 AAAAA 법인등기부 등본)
  • 나. 과세경위 이BB는 2008. 11. 28. ~ 2009. 1. 9. 세무조사기간 중 2004년 귀속 ~ 2007년 귀속분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개인(법인)제산통합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2009. 5. 31. 납기 종합소득세 4건 000원 및 2009. 5. 31. 납기 증여세(연대납세의무) 000원 및 2009. 8. 31. 납기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BB는 신청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1: 증여세결정결의서, 갑 제1호증의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분 징수결정조회서, 갑 제1호증의3: 2004 ~1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 다.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000원이 있으며 그 중 세무조사의 결과로 2009. 5. 6 일에 2005 ~ 2007년 귀속 증여세 및 2004 ~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8건 000원을 2009. 5. 31 납기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2009. 8. 31. 납기로 고지한 사실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2009. 2. 27.: 채권양도일) 이후이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 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2. 사해행위

2009. 2. 27. 이BB는 원고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양도를 사유로 본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AAAAA에게 채권을 양도 하였습니다. 이BB와 주식회사 CCCC와의 소송결과에 따르면 이BB는 2008. 7. 18. 제3채무자 주식회사 CCCC 외 3명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은 없었으나 조NN(CCCC 대표자)의 권유로 000원을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3채무자 주식회사 CCCC외 3인은 대여금이 아닌 제3채무자 운영하던 UU홈닷컴의 사업권일체를 매각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및 중개수수료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2818 결정으로 2010. 3. 18. 원고(원고: 이BB, 피고: 주식회사 CCCC 외 3명) 패소하였으나, 1심 패소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채권양수자 (주)AAAAA이 일부승소판결을 받음으로 확정된 채권 대여금 등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2011. 7. 14. 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채권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원고는 2011. 8. 2 파결문 등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채권양도계약서, 갑 제3호증의2: 서울 고등법원 2010나40781, 갑 제3호증의3: 사건진행내용).

3. 채무초과
  • 가. 적극재산 이BB는 사해행위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및 기타채권 등 적극재산은 없습니다.
  • 나. 소극재산 이BB의 소극재산으로는 2009. 5. 31. 납기 외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21건 000원입니다.
  • 다. 채무초과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채권양도로 인하여 000원 만큼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체납내역서)
4. 사해의 의사

원고는 이BB에 대해 2008. 11. 28 ~ 2009. 1. 9 세무조사 기간 중 2004년 귀속 ~ 2007년 귀속분 개인(법인)통합 세무조사 실시 결과 2009. 5. 6 자로 2009. 5. 31 납기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8건 000원, 2009. 8. 31 납기 증여세 1건 000원 등 총 9건에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BB는 2009. 2. 16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증여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것을 예측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인 주식회사 CCCC 외 3명에 대한 대여금등 채권 000원의 압류 등 체납처분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09. 2. 27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채무자 (주)AAAAA에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양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세무조사결과통지서)

5. 피고의 악의

1. 위와 같은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판결)

2. 체납자 이BB는 피고 (주)AAAAA의 대표자로 2009. 2. 27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 CCCC 외 3명의 대한 채권인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한 권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동 법인에 양도 한 것은 2009. 2. 16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추가로 세금이 과세될 것을 예측하여 체납처분 등을 면탈 하기 위한 명백한 사해행위이며, 채권양수자인 피고 (주) AAAAA 또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사해의사를 분명히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세무조사결과통지서)

6. 결론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피고 (주)AAAAA(대표자: 이BB)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 이BB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없이 추후 부과될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별지목록 채권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