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중고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중고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2가합508710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렌트카써비스 피 고 AA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03. 7. 1. BBB으로부터 중고차량 95대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000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의 합계 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AA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 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1) 주식회사 AA렌트카(이하 ’AA렌트카’라고 한다), BBB, 주식회사 CCCC렌트카(이하 ’CCCC렌트카’라고 한다), 원고는 모두 렌트카업을 하는 회사로서, 지역렌트카의 경우 규정상 한 업체가 500대 이상을 보유할 수 없어 위 회사들은 상호 공동영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은 차량 소속과 기사업무별로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와 BBB은 실질적으로 최DDD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2) AA렌트카는 2001.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하45호로 파산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서EE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위 2001. 8. 27.자 기준 채권·자산 목록 작성시 240대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3) BBB은 조병조의 명의를 빌려 2002. 3. 21. AA렌트차의 파산관재인 서EE와 사이에, 파산회사인 AA렌트카의 이 사건 차량 등 특정자산 및 특정인과 관련된 채권 등을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B은 자동차대여사업의 허가가 차령이 신차이거나 1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차량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에 91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49대를 각 매각하였다. 다만, BBB은 위 중고자동차매매상들에게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인 AA렌트카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AA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867,272,723원)를 작성·교부하였다.
(5) 한편, AA렌트카의 파산관재인 서EE, BBB, CCCC렌트카, 원고는 2003. 6. 4. AA렌트카가 이 사건 차량을 BBB에게 매각한 후 다시 자동차매매상들에게 000원에 매각한 것이 2003. 5. 서초세무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법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차량을 2003. 7. 1. 원상복구시켜서 정상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신고하기로 상호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 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BBB은 2003. 7. 1.자로,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중 95대를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② CCCC렌트카에 145대를 공급가액 000원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 7. 1.자로 AA렌트카에 95대의 차량을 공급가액 000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CCCC렌트카는 2003. 7. 1.자로 AA렌트 카에 145대의 차량을 공급가액 약 000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6. 12. 4.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BBB이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총 443대의 차량을 AA렌트카로부터 인수하여 그 중 313대를 원고에게, 나머지 130대를 CCCC렌트카에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CCCC렌트카는 위 불기소처분에 따라 2008. 10.경 구로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구로세무서장은 사실상 재화의 이동시기는 AA렌트카에서 자동차매매상들에게 판매한 시점인 2002. 6. - 2003. 2.이나, 이러한 행위가 검찰수사과 정에서 불법거래로 원인무효가 되었고 4개 법인간의 합의에 따라 2003. 7. 1. 원상복구 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DDD렌트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원고의 관할 세무서인 서초세무서 에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취소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