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2가합5086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9. 27.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7,484,9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김BB은 1999. 7. 16. 서울 서초구 OO동 000외 1필지 OO아파트 OO동 제0층 제000호를 취득한 후 2006. 3. 3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인해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호로 위 금호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던 중 위 금호아파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의 매 각부동산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파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 7. 23. 이후인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그 후 김BB은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정A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7. 13. 접수 제401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특약사항] ※ 본 물건은 경매가 진행 중인 특별한 물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위 물건의 하자 중 경매집행비용으로 예상되는 000원과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000원,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배당요구종기 기간 안에 교부신청한 000원가랑 등 000원을 매매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위 1항외의 위 부동산 물건의 하자는 경매로 진행시 배당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을 매매당사자들이 숙지함.
3. 위 물건의 하자 중 파주세무서와 파주시청에서 압류한 부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통하여 양도세 부과 원인이 무효인 것을 알았으므로 매매당사자는 문제삼지 않기로 함.
4. 매수인은 위 물건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경매를 신정한 채권자의 근 저당 채권최고액을 공탁하여 경매를 정지시키고 근저당말소절차를 진행하고 송파세무 서 등의 여러 문제는 매수자가 단독 진행함.
5. 매매 당사자 쌍방은 거래 후 매도담보하자 등 서로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함.
6. 매수인이 물건을 소유하면 최종적으로 유치권(약 000원)에 대하여 매수자가 책임 지기로 한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1. 7.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나HH에게 낙찰되어 2011. 8. 5. 나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었다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r합94016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2. 7. 26. 서울고등법원 2012나1702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현재 대법원 2012다201526 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