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고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은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매매계약 체결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고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은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501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4. 2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청구원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정II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 19. 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국세채권을 해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