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정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 바, 조세범칙 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원고에게 조세범칙 대상으로 설정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통고처분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정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 바, 조세범칙 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원고에게 조세범칙 대상으로 설정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통고처분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501009 부당이득금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BB은 EE산부인과의 62% 지분을 소유하면서 EE네트워크를 경영하여 EE산부인과 전 지점의 경영, 회계, 세무 및 병원 운영을 전적으로 관리하는데, EE산부인과 전체 지점의 매출, 비용 및 그 사용처와 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BB 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떠 맡겼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 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금원을 서둘러 납부하여 위법행위를 다툴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은 이BB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으로 설정된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방어를 할 기회도 주 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000원, 이로 인한 원고 병원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입은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 배상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000원을 일부 청구한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증인 김S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정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그렇다면 조세범칙 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원고에게 조세범칙 대상으로 설정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갑 제19, 25, 27, 5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SS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산하 서울지방 국세청 공무원이 이BB에 적극가담하여 이BB의 포탈세액을 원고에게 인정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거나 이BB에 대하여 인정될 포탈세액을 원고에게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