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예고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가합5007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2. 21.
1. 피고와 강AA(511208-1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XX동 000-8)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9. 9. 접수 제44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