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5003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XX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6. 12.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XX엔지니어링 사이에 2008. 6. 11. 체결된 채무면제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내용 생략)
2.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8. 6. 11.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이라 한다)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