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7147 선고일 2012.10.11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2가합4714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차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4.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1.1.31. 인천 부평구 OO동 0000 대 833.2㎡ 및 그 지상 7층 OO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가,2004.1.20. 양CC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양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2004.4.30. 북인천세무서에,선고구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일 2002.1.31.,취득가액 000원,양도일 2004.2..,양도가액 000원’으로 신고하고,양도소득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 임을 확인하고,북인천세무서에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라. 북인천세무서는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하고,2008.2.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탈루액 000원(=000원-000원),신고불성실 가산금 000원,납부불성실 가산금 000원을 합한 000원을 2008.2.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위 OOO원 및 추가가산금 000원을 합한 000원을 2008.11.24.부터 2009.3.5.까지 수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08.6.12. 양도소득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08.11.13.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536호),항소심 법원은 2009.9.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위 000원 중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포탈액 000원(=000원-000원)’을 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8노3577호),위 판결은 2010.1.28.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도1117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9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000원 중 실제 포탈한 금액인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나.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별지기재(생략)
  • 다.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그것이 행정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거나,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따라서 이를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북인천세무서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114조 제4항 단서에 기초하여 위 관청이 실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가,종래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다시 기준 시가에 따라 신고납세할 수 있어,일단 허위로 신고한 후 그 허위 신고가 발견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고,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위 조항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북인천세무서로서는 근거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조사를 거쳐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보이고,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세액산출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생긴 하자일 뿐,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