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2가합4714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차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4. 판 결 선 고
2012.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그것이 행정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거나,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따라서 이를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북인천세무서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114조 제4항 단서에 기초하여 위 관청이 실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가,종래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다시 기준 시가에 따라 신고납세할 수 있어,일단 허위로 신고한 후 그 허위 신고가 발견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고,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위 조항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북인천세무서로서는 근거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조사를 거쳐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보이고,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세액산출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생긴 하자일 뿐,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