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우열은 압류(가압류) 명령,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0344 선고일 2012.11.29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 건 2012가합4034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 고 주식회사 AAA 외9명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BB이엔지 주식회사, CCC스틸 주식회사, BB중공업 주식회사, DDD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민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6670호로 공탁한 금 000원 중 금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서,

  •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사이에 2012. 1. 9. 별지 채권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채권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BB이엔지 주식회사, CCC스틸 주식회사, BB중공업 주식회사, DDD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 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O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 고’라고만 한다)들 사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6670호로 공탁한 금 000원 중 금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 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O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반소: 주문 제3항과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피고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2. 1. 9. 원고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 중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대한민국(남대문세무서)에 대한 000원의 국세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 중 000원을 양도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 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2. 1. 10.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가압류 결정 정본 생략)
  • 나. 한편, 피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환급 금채권을 양수 또는 압류·가압류하였고, 그 채권양도 또는 압류의 통지 또는 가압류 결정 정본은 아래 표 중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가압류 결정 전본 생략)
  • 라.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들(피고 AAA 제외)의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등의 통지 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고 CCC스틸‘, 법령조항을 ’ 민사집행법 제487조 , 제248조 및 제291조’로 각 기재하여 2012년 금제6670 호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액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 다). [인정근거] O 피고 AAA,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O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 BB이엔지, CCC스틸, BB중콩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000원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대한민국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피고 AAA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신한은행, DDD철강,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업은행, 대한민국(피고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의 대 위채권자)을 채권자로 한 각 채권양도 또는 압류·가압류의 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2004. 6. 5. 공틱법인 3302-129호 질의회답, 예규번호 제201103-3호 참조),채권양수 인인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한 채권양수인,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나. 피고 신한은행, DDD철강,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업은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AAA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원 고의 콩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AAA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아래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업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결 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DDD철강, 우리은행의 항변에 관하여 보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반소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위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DDD철강은 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75968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으나,아직 위 소송에서 판결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바 없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에 대한 국세체납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피고들이 피고 AAA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이엔지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인 10억 원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위 피고들을 채권양수인으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대한민국에 먼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AA의 피고 BB이엔지 등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위 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 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양수금채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위 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나머지 환급금 채권 000원에 대한 효력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의 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기초사실

1. 위 피고들의 피고 AAA에 대한 채권

  • 가) 피고 신한은행은 2012. 1.경 기준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피고 BB중 공업의 피고 신한은행에 대한 2011. 3. 29.자 및 2011. 9. 8.자 대출금채무 잔액 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과, 2011. 10. 14.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한 000원(= 000원 + 000원)의 대지급금 채권이 있었다.
  • 나) 피고 광주은행은 2012. 1.경 기준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2011. 9. 30. 자 및 2011. 10. 21.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한 000원 상당의 대지급금 채권과 2009. 8. 6.자 일반기업자금 대여금의 잔여 원리금 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 다) 피고 농협은행은 2012. 1.경 기준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2011. 11. 15.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약 21억 원 이상의 대지급금 채권이 있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AAA의 자력 상태

  •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 표 중 각 가압류의 청구채무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장개설 관련 대지급금 채 무 약 25억 원 등 거액에 달하는 다수의 채무가 있었다.
  • 나) 피고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인 2011. 12. 27. 이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상태였고, 그 당시 위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AAA의 전체 은행권에 대한 채무는 총 000원 이상에 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마 제1 내지 5호증, 을아 제1 내지 6호증, 을자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역시 피고 AAA에 대한 신용장 개셜은행이었던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AAA이 이미 부도난 직후에 이루어졌고 은행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들 중 특히 원고에게만 채무 변제를 할 의사로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악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환급 금 채권 외에도 피고 신한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원고는 피고 AAA의 한도 외 개별거래 요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았을 뿐 피고 A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 보유에 관한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못한 피고 AAA이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수입물품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별지 채권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피고 AAA에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AAA,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 DDD철강, 우리은행, 대한민 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본소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의 각 반소청구는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