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2가합400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AAA 피 고 BB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김CCC 외22명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7.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DDD항공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6. 2012년 금제5847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 중 000원에 DDDD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2. 1. 31 BB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AAA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BBB코리아의 주식회사 DDDD항공(이하 ’DDDD항공'이라 한다)에 DDDD 광고대금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2. 2. 1. DDDD항공에 내용증명우편[일부인(日附印) 2012. 2. 1.] 으로 위 매출채권의 양도통지(이하 '제1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위 통지는 2012. 2. 1. 15:07 DDDD항공에 도달하였다. 제1 채권양도통지서 하단 채권양도인란에 BBB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CC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위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채권양수인란(발신인)란에는 원고의 이름 및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BBB코리아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양도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내용 생략)
3. 원고는 2012. 2. 1. DDDD항공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1 채권양도통지의 내용 중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전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이 사건 매출채권 중 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한다 ”는 내용의 통지(이하 ’제2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위 통지는 2012. 2. 2. 09:30 DDDD항공에 도달하였다 위 통지서에도 제1 채권양도통지서와 같이 BBB코리아와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1. BBB코리아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8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회생채무자 BBB코리아 의 대표이사 김CC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피고 회생채무자 BBB코리아의 관리인 김CCC(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는 2012. 9. 11. BBB코리아에 DDDD 이 사컨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O 피고 관라인, OOOO, OOOO주식회사, 최OOO, 청OO, 김OO, 선OO: 민사 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O 피고 육OO, 오OO, 박OO, 이OO, 박OO, 김OO, OOO보증기금, OO스튜 디오, OOO스튜디오,류OO, 안OO, 신OOO, 김OO, OOO영화투자 조합, OOOO콘텐츠투자조합, DDDD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 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오OO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오OO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피고 오aa은 BBB코리아에 DDDD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채권금을 모두 배당받았고, 이에 BBB코리아를 채무자로 하고, DDDD항공을 제3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2번 기재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표 순번 19번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DDDD 해제 신청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오aa에 DDDD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라고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DDDD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DDDD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연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오aa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자인 피고 오aa에게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변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피고 오aa에게서 위와 같은 서변을 제출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오aa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오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원고 원고는 BBB코리아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1, 2 채권양도통지를 통하여 제3 채무자인 DDDD항공에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