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후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후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가합37645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A주류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2.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위 소송에서 QQ세무서장이 2007년 1기 위장거래로 인정한 000원 중 ① 이중계산된 금액이 000원,② 사업자 변경 후 신고분 불인정한 금액이 000원,③ 예금거래 실적상 인정되는 금액인 000원,④ 외상매출 수금분인 000원,⑤ 영업사원에 의한 현금수금분인 000원, 합계 000원 부분은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위장가공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 중 ②, ④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① 주장과 관련하여 이중계산된 부분이 000원 있음을 인정하고,③ 주장과 관련하여 000원 상당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위장거래 라고 주장한 위 000원 중 위 000원(= 000원 + 000원) 상당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2007년 1기분의 위장거래 규모가 총주류 매출금액의 9.59%{ = 000원(= 피고가 주장한 000원 - 조세범 처벌법 위 반이 아니 라고 판단 된 000원)/000원(= 피고가 재확인한 총주류 매출금액 000원 - 이중계산이라고 인정된 000원) x 100}에 해당하여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⑤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별지기재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 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0000다 00000,0000,0000,00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염BB의 증언만으로는 QQ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 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2, 5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Q세무서 담당공무원들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자료와 CC뱅크(원고의 영업관리 프로그램, 이하 ’CC뱅크’라고 한다) 자료를 비교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있음에도 CC뱅크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고, CC뱅크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판단하는 등으로 1차 조사를 한 점,② 이후 위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PP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PP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③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사업자변경 후 신고분,은행거래 내역서, 거래사실 확인서,공병납품대금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던 점,④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1심 법원과 2섬 법원 사이에서도 그 판단 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⑤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QQ세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