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가지는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주주가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가지는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 건 2012가합33841 구상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김CC 2.이DD 3.이EE 4.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07. 10. 4.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과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소재 연구지원시설 중 SD-2 구역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PM(Project Management) 수행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PM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FFF은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지분율 4%, 액면금액 합계 OOOO원, 주권번호 아제OOOOOO호 내지 아제OOOOOO호)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1. 주식회사 GG건설(이하 'GG건설'이라 한다)은 2008. 3. 14.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에 OOOO원을 연이율 9%, 변제기는 'OO시 OO동 산 54-1 일원 지상의 노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완료 후 30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FF, 유II, 박JJ는 HHH의 GG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FFF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7. GG건설과 사이에 FFF의 피고에 대한 아래 ①, ②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GG건설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담보대상채권을 직접 지급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① FFF이 PM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채권 항목 금액(부가세 포함) 지급 시기 비고 분기별 수수료 잔액 OOOO원 2009년 12월 프로젝트 성공 보수 OOOO원 개발이익 발생시 2011년 5월 예상 총계 OOOO원
② FFF이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1. 원고는 2009. 5. 20. GG건설과 KKK SO-2 블록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7. 19. GG건설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에 관한 추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자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GG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연대보증채권으로 원고가 위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GG건설에 가지는 용역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원고는 GG건설의 위 상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4. 7. GG건설과 위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HHH의 GG건설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 OOOO원은 원고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GG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채권으로 2011. 10. 28. 상계 처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잔존 채무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상환일 2010.8.31. 2010.9.16. 2010.10.19. 2010.11.16. 2010.12.14. 2011.4.27. 합계 상환금액(원)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1. FFF은 이 사건 PM계약에 따라 2009. 12.경 분기별 수수료 잔액 채권 OOOO원을, 2011. 5.경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OOOO원을 취득하여 합계 OOOO원의 수수료 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9. 정기주주총회 결의에서 배당결의를 하여 4기 1차 배당금 OOOO원을 2011. 4.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배당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건설에 대한 2012. 11. 1.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주채무자 HHH의 GG건설에 대한 채무금 OOOO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연대 보증인인 FFF, 유II, 박JJ 사이에 원고의 부담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GG건설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분기별 수수료 잔액채권 OOOO원과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OOOO원의 합계 OOOO원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상 제3채무자인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법정대위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GG건설에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분기별 수수료 잔액 OOOO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연대보증인인 FFF, 유II, 박JJ 사이에 부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하여 원고의 부담비율은 1/4이 되며, 피고가 압류 경합 등 을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OOOO원 전액을 혼합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소멸하였다.
3. 원고의 이익배당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