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33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피 고 주식회사 한국FFFF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7. 27. 판 결 선 고
2012. 8. 3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BB중공업 주식회사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BB중공업 주식회사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공탁한 1,324,619,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피고 노CC, 김DD, 노E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노CC은 김DD, 노EE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A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15. AA저축은행에게 피고 노CC의 BB중공업 주식회사(이하 ’BB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BB중공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그 무렵 두산중공업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1. 7. 20. 기준 김 DD에 대하여 원금 000원 및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노EE에 대하 여원금 000원 및 이자(내지 지 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 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
1. BB중공업은 2011. 11. 18. 당시 피고 노CC에 대하여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 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에 대하여 ① 2010. 9. 15. 채권양도금액의 특정 없이 AA저축은행을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② 2011. 8. 9. 집행채권액 000원으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 (영등포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③ 2011. 10. 11. 채권양도액 000원, 채권양수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FFFF(이하 ’한국FFFF’라 한다)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 각 송달되자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유효 여부나 지급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노CC, 피고 한국FFFF 및 AA저축은행으로 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BB중공업은 이 사건 공탁 이후 2012. 3. 5. 당시 피고 노CC에 대하여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 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는데,이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각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통지 이외에 2011. 12. 28. 집행채권액 000원 으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영등포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추가로 송달되자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유효 여부나 지급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노 CC, 피고 한국FFFF 및 AA저축은행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제643호로 000원 (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와는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2차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r합21855호로 전부승 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2. 7. 20. 2차 공탁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을 수령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 노CC, 한국FFFF: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에 따라 각 자백간 주,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2차 공탁금(이자 포함)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원고의 김DD,노E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김DD,노EE에 대한 대출원리금에서 이미 수령한 2차 공탁금 (이자 포함)을 공제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