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초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고,사업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한 기한후신고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초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고,사업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한 기한후신고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2가합15966 부당이득금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0. 26. 판 결 선 고
2012. 1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소송자’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DDDDD인터내셔널로부터 구매한 물품 일부를 하위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사용해보라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사업상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하고,나머지 물품은 DDDDD인터내셔널에게 염가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과 같은 다단계판매원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에 따라 총괄등록되었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업자로 인정되고,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나,실제로도 매입을 영위하였을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2004.분 및 2005.분 부가가치세(매출 세액)와 원고들이 DDDDD인터내셔널을 통해 예납한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의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원고들이 2010. 1. 10.경 이후 국세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한후신고의 적법여부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이하 ’기한후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구법과는 달리 기한후신고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까지 확대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을 법 시행일인 2007.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기한후신고를 2007.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분에 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4.분 및 2005.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고,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각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로서 2004. 7. 25.(2004년 1기분)부터 2006. 1. 25.까지(2005년 2기분) 사이에 모두 도래하였는바,원고들의 기한후 신고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3.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은 이EEE 명의로 작성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갑 제2 내지 40호증의 각 1은 원고 들이 각 거래한 물품의 종류 및 가액에 관한 목록(출처가 불분명하다),갑 제2 내지 40 호증의 각 2는 원고들의 각 통장거래내역에 불과한바,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DDDD인터내셔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거래규모 및 이에 따라 확정될 매입세 액 및 매출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달리 원고들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제외하고 있는바,원고들이 기한 후 신고를 할 당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전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