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환급을 위한 과세표준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06.12.31. 이전 발생분이어서 기한후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채무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환급을 위한 과세표준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06.12.31. 이전 발생분이어서 기한후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채무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가합1595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우선,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법상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들이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 2004.분 및 2005.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2007. 1. 1. 시행) 제45조의3 부칙 제6조에 따라 기한 후 환급을 위한 과세표준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2006. 12. 31. 이전 발생분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2010. 1. 10.경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채무도 확정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갑 제1 내지 58호증의 각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BBBB와의 물품거래내역, 원고들 본 인의 은행거래내역 및 BBBB 발생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BBBB와 원고들 사이에 위 물품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매입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8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BBBB가 2004.부터 200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과 같은 다단 계판매원에 대한 전체 매출이라고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특정된 것)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매출처 총 6,298명(물론 여기에 원고들 58명이 4차례 모두 중복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 과의 거래에 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총 0000원에 불과한 사실, 원고들이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총액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매입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청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선고를 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B와 원고들 간의 매입거래의 정확한 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2004. 및 2005. BBBB로부터 구매한 물품 일부를 하위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사용해보라고 권유한 것도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매출거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도매상에게 염가에 덤핑처분한 매출 거래 내역, 특히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2010. 1. 10. 이후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신고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급대상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마지막으로 비록 원고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총괄등록됨으로써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인정되고,실질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되는 규모를 넘는 거래를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일반과세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직접 원고들을 일반과세자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들 스스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자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간 이과세의 포기 규정 및 그 시행령 제7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미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를 신고 내지 등록하지 아니한채 간이과세 규정을 잠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서 영업하면서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다가 자신에게 환급사유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된 이후에서야 비로소,그것도 과세기간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기에 일반과세자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일반 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는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이를 인정하는 경우 위 간이과세 포기 규정 및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신청 간주의 예외 규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된다),그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모의 간이과세자임을 이유로 BBBB와의 매입거래 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지속하여 BBBB가 극히 일부 거래만을 매출거래로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원 고들이 BBBB를 통해 예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매입거래에 관한 부가가 치세 납부액도 BBBB의 다단계판매원 6,298명에 대한 매출세액 000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 구는 모두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