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2981 선고일 2012.06.29

과세관청이 압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바,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의 제기로 각하 결정함

사 건 2012가합12981 제3자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B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2658 약정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2011. 8. 11.경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CC에 대한 2009. 9. 14.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2호증의 2 내지 제12호증의 2,갑 제14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를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과 피고 BBB 주식회 사(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피고 BB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C와의 관계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1995. 2. 27. '주식회사 DD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0. 3. 9. '주식회사 AA'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1. 4. CC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판매 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원고 주식회사 AA (이하 '원고 AA’이라 한다)이 설립됨에 따라 같은 날 그 상호가 '주식회사 CC'로 변경되었다.
  • 나. 원고들과 CC의 담보공탁 및 담보취소결정

(1) FFFF메디칼 주식회사, GGGGG, HHHHHH(이하 'FFFF메디칼 등’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A(CC로 상호변경하기 전)과 원고 양HHH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 27. 20037} 합57616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FFFF메디칼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FFFF메디칼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8. 1. 4. 물적분할로 원고 찜텍이 설립되고 주식회사 찜텍의 상호가 CC로 변경되자,FFFF메디칼 등은 위 사건의 피고 표시를 CC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고, 물적분할 된 원고 AA이 CC의 인수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08. 5. 14. 2006나21479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은 연대하여 FFFF메디칼 주식회사에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4)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08. 6. 19. 별지 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BB 및 이 사건 원고들을 공탁자, FFFF메디칼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000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서울고등법원은 2008. 6. 20. 2008카 기957호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5) 그 상고심언 대법원은 2010. 12. 23. 2008다44542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서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FFFF메디칼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6. 2011나1813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FFFF메디칼 등의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은 2011. 7. 27. 확정 되었다.

(6) CC 및 이 사건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서울고등법원은 2011. 8. 31. 2011카담1230호로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등

(1) CC는 2009. 9. 14. 당시 2008. 5.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법인세를 포함하여 총 6건,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금천세무서장은 CC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 9. 14.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CC가 피고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2)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

(2) 피고 BBB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2658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해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3173호로 CC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라.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1) 원고들은 CC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 000원을 모두 부 담하였기 때문에 CC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 방법 원은 2011. 12. 15. 2011가합110833 공탁금회 수청 구권부존재 확 인 사건에서 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C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각하명령으 로 위 판결은 2012. 1. 5. 확정 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판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정수 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고,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3),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통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7조 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수소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나,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CC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 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위 압류에 대해 이 사건 소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나아가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한 상태에 있어서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부적법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 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 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판결 참조). 한편, 공동명의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고 피신청인을 위해 공동보증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하였을 경우,동공탁자들은 공닥금회수청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공탁공무원은 공동공탁자들 중 l인만이 한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할 것이나,공탁 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어서, 실제로 담보공닥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확인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탁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되는 채권으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발생되기 전 공동공탁자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 금회수청구권이 다른 공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귀속자는 위 압류에 불구하고 여전히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압류가 있다고 하여 그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 전부를 공동공탁자들 수로 안분한 만큼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공탁자는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다른 공탁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탁 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 담보취소결정 및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들이 출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피고 BBB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 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BB이 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합102658 약정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2011. 8. 11.경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위 강제집행 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위 강제집행은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