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인출계좌의 각 예금계약 당사자가 각 예금명의인인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 자신의 종합금융에 대한 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됨
공탁금 인출계좌의 각 예금계약 당사자가 각 예금명의인인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 자신의 종합금융에 대한 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됨
사 건 2012가합121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한AA 피 고 대한민국 외6명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8. 17.
1.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4019호로 공 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5654호로 공 탁한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1401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7. 14 서울중앙지망법원 2004년 금제15654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2 공탁금 인출계좌의 예금계약 당사자인 각 예금 명의인으로부터 각 예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예비적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김KK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이 동일한 김GG, 김HH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공탁금 중 00원, oJ 사건 제2 공탁금 중 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김KK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김○○, 김OO, 김II, 김JJ 사이에서는 이 사건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전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공탁금 000원 중 피고 김KK에게 귀속될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이 사건 제2공탁금 000원 중 피고 김KK에게 귀속될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제1, 2 공탁금 인출계좌의 각 예금계약 당사자가 각 예금명의인인 사실, 김GG은 2011. 1. 29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정OO은 2010. 9. 17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김OO은 2010. 11. 25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김OO의 상속인인 피고 나OO, 김OO는 2012. 5. 23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피고 김OO는 2012. 5 경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김OO은 2012. 5 경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김JJ은 2011. 2. 7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피고 정OO는 2012. 5. 23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2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