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176 선고일 2012.07.13

피고 산하 세무서장의 납부통지서가 제2차납세의무자(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교부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1017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성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성AA에게 000원, 원고 박BB에게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2.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성AA에게 000원, 원고 박BB에게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성AA는 황C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489호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황CC 및 주식회사 DDDD는 합동하여 원고 성AA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0. 4. 24.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박BB는 황C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35351호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황CC 및 주식회사 DDDD는 합동하여 원고 박BB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나. 주식회사 EEEEE매니지먼트(이하 ’EEEEE’라고 한다)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10. 1. 19.경 황CC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황FF에게 2007년 제1기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 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2010. 4. 29. 경 황CC를 같은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황CC에게 2009년 제1기 부 가가치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원고 박BB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황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타경16405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성AA는 000원 원고 박BB는 000원, GG캐피탈 주식회사는 00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2010. 12. 27. 2007년 제 1기 종합 소득세 00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등 합계 000원의 국세에 대하여, 안산세무서장은 2010. 12. 2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의 국세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하였다.
  • 라. 위 경매절차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11. 9. 30.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000원(강남세무서 000원, 안산세무서 000원), 각 2순위 채권자인 원고 성AA에게 000원, 원고 박BB에게 000원, GG캐피탈 주식회사에 0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 마.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강남세무서장 및 안산세무서장의 황CC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납부통지서가 황CC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② 황CC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2009.6.30,) 이전인 2009. 3. 9. 정HH에게 EEEEE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황CC가 보유하고 있는 91,000주 를 양도하였고, 위 주식양도 전인 2009. 2. 16. EEEEE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성립시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 다.

  •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제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강남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강남세무서장의 납부통지서가 황CC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남세무서장은 황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OOO동 0000 OOO, 0000호’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0. 3. 3.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납부통지서는 황 CC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황CC가 2009. 3. 9. 정 HH에게 EEEEE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D가 2008. 3. 24. 강남세무서에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 황CC가 EEEEE 주식의 67%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DDDD가 강남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강남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과세 상대방을 오인 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서 그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안산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안산세무서장의 납부통지서가 황CC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안산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안산세무서장의 교부청구에 따른 000원은 2순위 채권자인 원고들 및 GG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 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 성AA는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원 미만버림), 원고 박BB는 000원(000 x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배당받아야 할 것 이므로, 피 고는 원고 성AA에게 000원, 원고 박BB에게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일 다음날인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