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자가 권리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소유자)가 가등기권자(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자가 권리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소유자)가 가등기권자(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단95491 가등기말소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7. 24.
1. 피고는 원고에게,
18. 접수 제14653호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