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 예금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81089 선고일 2012.11.09

이 사건 예금은 그 증서가 소외 보험회사에 제공된 순간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피고는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것으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무효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8108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2.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소외 서대전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B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2008. 6. 11. 원고에 개설된 소외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4건 (000, 000, 0000, 00001, 이동}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1. 10. 13.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여 원고의 은행동지점 직원이 2011. 10. 18.과 같은 달 21.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한 후 합계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나. 이 사건 예금은 통상의 정기예금이 아니라 ”무기명 정기예금”이었고,이는 그 성 질이 증서 자체에 액면가치가 있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예금채권과 증서가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증서의 교부만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기타 배서나 양도통지,승낙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2003. 10. 7.과 2004. 1. 9.경 이 사건 예금을 개설 한 후 그 증서를 소외 CCCC보험 주식회사에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다만 원고와 위 CCCC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호예수 관련 업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 라.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게 2011. 12. 30.경 추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2012. 1. 11.경 피고는 반환을 거절 하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예금은 그 증서가 소외 CCCC보험 주식회사에 제공된 순간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닌 위 CCCC보험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피고는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것으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하여 피고 가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예금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것은 민법 제742조 에서 정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 해당하여 악의의 비채변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러한 악의의 비채변제에서 악의라 함은 전적으로 주관적 개념으로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원고 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당시 담당 직원에게 과실은 인정되겠지만, 추심금 청구가 무효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추심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과 같게 판단할 수는 없고,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통상 금융기관인 원고가 지급해서는 안될 돈을 일부러 지급해 주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