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예금은 그 증서가 소외 보험회사에 제공된 순간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피고는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것으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무효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이 사건 예금은 그 증서가 소외 보험회사에 제공된 순간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피고는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것으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무효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8108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9.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2.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예금은 그 증서가 소외 CCCC보험 주식회사에 제공된 순간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닌 위 CCCC보험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피고는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것으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하여 피고 가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예금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것은 민법 제742조 에서 정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 해당하여 악의의 비채변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러한 악의의 비채변제에서 악의라 함은 전적으로 주관적 개념으로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원고 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당시 담당 직원에게 과실은 인정되겠지만, 추심금 청구가 무효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추심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과 같게 판단할 수는 없고,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통상 금융기관인 원고가 지급해서는 안될 돈을 일부러 지급해 주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