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자가 다수로 경합이 예상되자 공탁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타투는 소송에게 공탁의 요건 흠결로 승소판결한 사례
공사대금 채권자가 다수로 경합이 예상되자 공탁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타투는 소송에게 공탁의 요건 흠결로 승소판결한 사례
사 건 2012가단799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럭키AA 외 3인 피 고 엘리BB 외 14인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3.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학교법인 정CC이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24322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럭키AA 주식회사에게,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대DD 주식회사에게,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스EE에게,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다FF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 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존재하여야 하는바, 정CC은 위 압류 등이 경합될 무렵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기성고를 알 수 없어 정CC이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일응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는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CC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원사업자인 피고 엘리BB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하수급인들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으로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엘리BB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하고, 추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 예컨대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피고 엘리BB이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엘리BB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엘리BB에게 있다는 확인판결 등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집행채무자인 피고 엘리BB이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정 등 참조), 피고 엘리BB을 피공탁자로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혼합공탁을 하였을 때에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하나의 공탁으로서는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수 없게 되고,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맞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