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5129092 부당이득금 원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둠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1, 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 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1호가 정한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소외 회사가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소외 회사가 수행한 용역 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29조 제11호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에서 규정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는 구 폐기물처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 중에서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를 의미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참고서면에 첨부한 BB이티에스 주식회사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자인 BB서비스 주식회사가 아니라 위 회사를 흡수합병한 OOO 주식회사에 대한 허가증일 뿐만 아니라(물론 위 각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는 흡수합병된 BB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위 각 허가증에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허가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허가증의 기재만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업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