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자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그 실질사업자인 한CC인바,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그 납부세액을 한CC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자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그 실질사업자인 한CC인바,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그 납부세액을 한CC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가단5027318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01.09 판 결 선 고 2013.01.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으면 그 납부세액을 원고에게 즉시 환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CC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자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그 실질사업자인 한CC인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그 납부세액을 한CC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 명의로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였으며, 사업용 토지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한CC의 처남의 배우자로서 위 사업과 같은 건축 신축·판매업 및 관련 건설업 등을 영위한 바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에 별도로 자금을 투입한 바 없는 반면, 한CC은 1980년경부터 주식회사 EE주택의 대표이사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고 그 사업권을 제3자에 양도한 뒤에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위 사업용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OOOO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사실, 위 사업용 토지는 한CC이 원고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직접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제반 행정사항, 신축주택의 분양 및 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모두 한CC이 처리·관리한 사실(분양 수입 등 관리가 일부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그 계좌를 한CC 및 그 처인 김DD이 직접 관리하였다),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위 세금도 김DD이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 이를 마련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서 위 사업 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닌 한CC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실질적 납세의무자로서 이에 관한 환급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