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분양계약 합의해제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는 유효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2876 선고일 2012.12.05

분양계약 합의해제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가 존재함이 분명함

사 건 2012가단5002876 매매대금 반환 원 고 임AA 피 고 BB시장 주식회사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시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 PP중공업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B시장(이하 ’피고 BB시장’이라 한다), 피고 CCC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업’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B시장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 CCC업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는데,소장 기재 청구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B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도 피고 CCC업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원(2011. 1. 31.자 결정고지)의 국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 가. 피고 BB시장은 서울 광진구 OO동 0000 외 11필지에 지하 00층 지상00층 0개동 규모로서 공동주택(지상 3층부터 총 90세대) 및 판매 ․ 영업시설로 구성된 광진DD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 사이고, 피고 CCC업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이다.
  • 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2005. 6. 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 9. 29. 사용승인 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8. 9. 18. 피고 BB시장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지하 00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 지하 00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각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분양대금 합계 000원), 2008. 9. 15.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000원(분양대금 합계액 의 15%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08. 9. 30.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합계 000원(분양대금 합계액의 15%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등기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1. 7. 000원, 2009. 2. 12. 000원, 2009. 8. 6. 000원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환급받았다.
  • 라. 원고는 2010. 11. 24. 피고 BB시장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면서, 이미 납부한 대금 000원(계약금 합계 000원 + 중도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은 잔금 지체에 대한 위약금으로 피고 BB시장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000원을 10일 이내에 원고가 돌려받기로 하되,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지하 000호,102호에 관한 권리를 더는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마.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경 원고에게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원고의 체납액은 2011. 7. 31. 현재 0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합의해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나. 피고 BB시장, CCC업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전에 한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고,원고는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다면(특히 그 광고 내용 과 달리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 BB시장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바, 원고는 위 피고들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 BB시장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 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B시장은 아래 라.항의 불법행위자인 피고 CCC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원고가 납부한 대금 000원 - 원고가 반환받은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B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BB시장, 피고 CCC업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것이고, 이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공동불 법행위로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BB시장, CCC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원고가 납부한 대금 000원 - 원고가 반환받은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B시장에 대하여 는 예비적 청구).

3. 원고의 피고 BB시장, CCC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우선 이 사건 합의해제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를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처럼 이 사건 합의해제가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합의해제가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비로소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피고 BB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또 피고 BB시장, 피고 CCC업의 공동불법행위(허위, 과장 광고)에 따라 원 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유효 할 경우 위 피고들의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원고기업은 손해가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갑 제3호증(을가 제26호증의 2와 같읍), 을가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양계약이 유효한 다른 수분양자들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분양 대금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다,이 사건 합의해제가 유효 한 이상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000원(이 사건 합의 해제 당시 피고 BB시장에 귀속하기로 약정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원고의 피고 BB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CC업에 대한 청구)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을 비롯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가 존재함이 분명한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원고의 피고 두 산중공업,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