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합의해제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가 존재함이 분명함
분양계약 합의해제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가 존재함이 분명함
사 건 2012가단5002876 매매대금 반환 원 고 임AA 피 고 BB시장 주식회사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2. 5.
1. 원고의 피고 BB시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 PP중공업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B시장(이하 ’피고 BB시장’이라 한다), 피고 CCC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업’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B시장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 CCC업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는데,소장 기재 청구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B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도 피고 CCC업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원(2011. 1. 31.자 결정고지)의 국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B시장, CCC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을 비롯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가 존재함이 분명한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원고의 피고 두 산중공업,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