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가단50016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 고 XX 캐피탈주식회사 피 고 OO 주식회사 외 7명 변 론 종 결
2012. 12. 17. 판 결 선 고
2013. 1. 17.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1. 12. 6. 인천지방법원 2011금제10034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았다.
(2) 피고 김〇〇은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738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0. 6. 21.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인천항만공사는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1621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0. 12. 20.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인천세무서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2011. 6. 14.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5)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11. 7. 7.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6)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189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7. 21.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7)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인천세무소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과태료채권에 기하여 2011. 9. 29.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8)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는 피고 XX콘테이너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36654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0. 31. 신한은행에게 송달되었다.
(9)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는 피고 XX콘테이너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11. 7. 7. 이 사건 계좌를 채권압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