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가등기 경료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0870 선고일 2012.07.12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과세관청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2가단50008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부동산목록 기재 제1, 2, 3, 6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부 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7. 12. 7. 접수 제62362호로 마친,제1부동산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일자 접수 제1162363호로 마 친, 제1부동산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일자 접수 제623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아티스컨설팅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위 BB아티스컨설팅으로부터 별지 제1, 2 부동산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김QQ은 BB아티스컨설팅 및 피고 AAA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 AAAAA가 BB아티스컨설팅 으로부터 경료받은 위 가등기들은 모두 원고의 BB아티스컨설팅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경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4. 그러므로, 피고 AAAAA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의 등기이므로,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