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가단495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이AA 피 고 CCCC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7. 30. 판 결 선 고
2012. 9. 3.
1. 피고들은 주식회사 BBB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13847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원 중 피고 주식회사 CCCC의 원고에 대한 채무(000원과 이에 하여 부터 다 2011. 4. 22.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상당한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한편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 대한민국이 인용한 대법원판결은 변제공탁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 혼합공탁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CCCC은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권이 000원만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CCCC이 주장하는 금액은 원금이고 그에 대한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도 원고의 CCCC에 대한 채권이므로 피고 CCC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CCC은, 원고의 채권이 000원인데 원고가 000원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피고 CCCC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한 2010. 8. 4.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2012. 2. 21.까지 위 양도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인 18,641,095원을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피고 CCCC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인 BBB에 보내 통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CCC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