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초의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실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초의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2012가단32128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최AA 피 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13. 6. 17. 판 결 선 고
2013. 7. 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07.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것이고,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4. 10. 19. 구분등기가 경료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여 건물만의 매도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권 양도계약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이후 신규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민주택의 특별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2004. 10. 19.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이후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므로 매수인들은 애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나아가 이후 서울특별시가 2008. 4. 10.경 위 규칙을 개정하여 철거민에게 공급하던 주택을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결국 매수인들이 분양권을 받을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따라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2010년경 매수인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말소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매수인들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이후 신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로서 처음부터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마치 건물만을 양도한 것처럼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인 없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4. 10. 19. 구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집합건물법 제20조 에 따르면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여 전유부분만의 매도가 불가능하므로, 전유부분인이 사건 건물만을 양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집합건물법상의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이다.
(3) 나아가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대지사용권도 종속하여 따르게 된다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OOOO원에 매수한 후 매수인들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되고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4) 또한 이미 행해진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과세원인의 소멸로 인해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 당연히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합당함에도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상의 고충민원신청기간이 불과 30일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와 달리 이 사건 세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을 취했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아직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소유권이 매수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토대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로부터 2012. 5. 31. 고충민원처리 신청을 받고 애초 처리기한인 '2012. 6. 18.'을 '2012. 7. 6.'까지 연장하며 원고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1) 와 이 사건 이행각서, 관련 법령 및 판결 2)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분양권발생 조건부로 양도하였으나 이후 조건성취가 되지 않아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결국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이 사건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매수인들이 위 규정에 해당하여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별지 기재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를 넘겨받은 최DD의 경우 위 건물에 구분등기가 마쳐진 바로 당일인 2004. 10. 19.에 위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과연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이후 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원고도 이 사건 매수인들이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지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8. 4. 10. 이 사건 규칙이 개정되어 철거민에게 공급되던 주택이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되고 나서야 비로소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받을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 규칙 개정이 있은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07. 11. 6.로부터 한참 이후의 시점이다. (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고(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해질 여지가 충분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는 여전히 원고에게 보유하여 둔 채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만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이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이 처분된 경우라고 보아 곧바로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OOOO원에 매수한 후 그 중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의 소유권을 OOOO원에 매수인들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고, 나아가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만을 양도했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양도한 대금을 위 OOOO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다음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된다면 취득가격과 동일한 OOOO원에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실제로 분양권양도임에도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건물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발생한 것처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원고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기한 내인 2007. 11. 27. 이 사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2. 5. 31.경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민원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지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당초의 위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 주었음에도 2004년도분 이 사건 세금만 고충민원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정의에 현저하게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원고가 제출한 고충신청서(을가 제3호증)와 고충처리검토조서(을가 제2호증)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애초 고충민원처리 신청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을가 제6호증의 일부임)를 제출하였다가 이후에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임)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고충민원처리 신청하며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940호 사건 판결 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