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적법하게 경료된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때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말소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말소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적법하게 경료된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때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말소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사 건 2012가단31732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원 고 김AA 피 고
1. 이BB 2. 김CC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6. 판 결 선 고
2013. 8. 13.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 접수 제22482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5. 1. 3. 접수 제1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CC,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김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CC은 2004. 6. 10. 피고 이BB와 사이에 피고 이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 기간 2004. 8. 30.부터 2006.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5.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8. 30.까지로 연장하였다.
(2) 피고 이BB는 2005.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부인 원고를 전세권자로하고, 존속기간을 2006. 9. 30.까지로 하여 전세금 OOOO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자, 2006. 8. 23.자, 2006. 9. 28.자로 각 체납체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김CC은 2008. 2. 15.자로 청구금액 OOOO원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 김CC은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후, 등기부 열람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및 각종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이B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이BB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리인을 피고 이BB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권한을 피고 김CC에게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증과 함께 피고 김CC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 김CC은 2012. 10. 2. 남편 최EE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