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감사와 주주이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을 알았다거나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감사와 주주이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을 알았다거나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가단311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9. 12.
1. 피고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 2012.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519호로 공탁한 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의 압류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BBBB의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채무자인 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