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별개로 진행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당 받은 돈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경매와 별개로 진행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당 받은 돈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2가단265269 배당이의 원 고 황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16. 판 결 선 고
2013. 5. 2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1379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1379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라,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배당금을 우선 충당하는 관례가 특별히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477조 제2호 는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납부기한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1. 8. 1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이후에 도래한 국세간에 체납자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어 보인다(국세 징수법 제21조 1 내지 3항에 따르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l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을 한도로 하여 체납된 국세의 1천분 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중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세금은 2005년 1기 부 가가치세,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011년 부가가치세로 각 납부기한이 2010. 2. 28 내지 그 이후이므로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부과되고,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 국세도 피고의 변제충당 당시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부과되는 상태이였으므로, 결국 체납자인 임BBB의 입장에서는 변제이익이 같게 된다) (다) 한편 1체납자(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는 의미는 피고가 가진 여러 체납세금 중에서 체납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제 충당을 하라는 뜻이지,원고의 주장처럼 체납자(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자가 가진 채권 중 체납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와 별개로 진행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당 받은 돈을 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체납자인 임BBB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배당이의 소송 중에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원고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체납국세를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 이어진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모두 배당받아갔다”는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보건대,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와 별개로 진행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5. 1 현재 임BBB의 체납액 잔액이 0000원인 사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은 000 원{= 000원 + (000원 - 00000원)}으로 각 경정함이 옳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