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이 배당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가 소멸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이 배당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가 소멸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가단21032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송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