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건 2012가단184407 등기이행 및 상속재산분할 등 원 고 김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08.29. 판 결 선 고 2013.10.17.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확인의 소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확인의 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①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21220호 소송에서 “경기 포천군 소홀면직동리 산 32-2, 위 같은 리 산 32-3, 위 같은 리 산 32-6의 각 토지를 원고의 할아버지 김HH가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면서 피고 김B, 김D, 김E 명의로 매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사실을 확인한다, ② 피고들은 위 각 토지의 실소유자가 김HH임을 확인한다. (2) ①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6가 191-3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계산시 현황 ‘도로’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한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 (3) ① 피고 대한민국은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산 54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갑구 39번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관련하여 협의분할한 사실이없으므로 해당 협의분할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FF세무서가 원고로부터 경정청구서(탈세신고)를 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증여가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한다, ③ 피고 김E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000원을 지급하라, (4) 피고 김E은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3. 6. 19.자와 2013. 8.17.자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신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심은 2013. 8. 29. 제5차 변론기일에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2)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191-3 대 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원래 위 김HH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그 중 4/34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위 김WW가 1982. 5. 11. 상속받았다.
(3)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산 54 임야 216,59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5,554/216,595 지분(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지분’이라 한다)은 본래 위 김GG의소유였다가 그녀가 사망한 뒤 2004.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확인의 소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위 김HH가 피고 김B, 김D, 김E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1설시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소유자는 위 피고들이 아닌 위 김HH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제1설시를 하였음의 확인과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소유자가 위 김HH임의 확인을 구한다 (청구취지 제(1)항).
(2)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산하 OO구청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는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면서 현황을 ‘도로’로 적용한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청구취지 제(2)의 ①항).
(3)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 등기부의 갑구39번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협의분할서는 무효이고,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FF세무서는 원고로부터 경정청구서(탈세신고)를 받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하여 피고 김E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제3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위 협의분할서가 무효임과 함께 FF세무서가 앞서 본 취지로 답변하였음의 확인을 구한다 (청구취지제3의 ①, ②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공격, 방어방법의 하나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는 확인의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확인의 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제(2)의 ②항).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은 갑 제26, 27,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E이 원고와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으로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청구취지 제(3)의 ③항).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3토지 지분은 실제 소유자인 위 김WW가 위 김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김GG가 사망한 이후 실제 소유자인 위 김WW가 그의 의사에 따라 피고 김E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다만 형식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3호증)가 작성된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원고 명의 부분과 관련하여 위 김WW가 사문서위조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나타나지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갑 제3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원고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0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위 2011나21220호 사건에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03.경 위 김WW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취지로 이 사건 제2설시를 하며 위 금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켰고,이에 따라 원고는 정당한 유류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김E은 000만 원과 위 부분에 대한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 000원,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취지 제(4)항).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경 위 김WW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금원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확인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확인의 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