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 등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집행채무자인 피고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 등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집행채무자인 피고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가단1681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신○○○ 피 고 주식회사 ○○○공영 외 17명 변 론 종 결
2014. 06. 02. 판 결 선 고
2014. 07.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학교법인 AA학원이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24322호로 공탁한 467,615,129원 중 14,340,4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 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