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생길 때 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하여 제3자가 체납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생길 때 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하여 제3자가 체납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119175 배당이의 원 고 황AA 피 고 DD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7. 23.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2996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2. 5. 8.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DD에 대한 배당액 합계 000원(배당순위 1, 4, 6)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합계 000원(배당순위 5, 6)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