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1심판결과 같음)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나5907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가단1987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고양시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