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기초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위 2010. 6. 28.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위 2010. 6. 28.경으로부터 1년내인 2011.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함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기초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위 2010. 6. 28.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위 2010. 6. 28.경으로부터 1년내인 2011.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함
사 건 2011나5828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관: 성북세무서)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가단1542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구BB 사이에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구BB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62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 19435 판결 등 참조),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취소권은 애당초 문제될 여지조차 없다) 갑 제2, 7,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를 예고한 2010. 6. 2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인식한 사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 전에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기초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위 2010. 6. 28.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위 2010. 6. 28.경으로부터 1년내인 2011.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